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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 청구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우편송부시 우체국 소인기준)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보험가입 시 세제혜택 체크하기

-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이란 ?
만기 또는 중도시 지급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
(동일상품에서도 가입조건에 따라 소득공제의 대상이되거나 아닐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분 소득공제 혜택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납입보험료 전액(2백40만원 한도)
2000년 12월 31 일 이전 가입자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의 40%(최고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축성 보험만 적용)
구분 세금혜택
2004년 1월 1일이후 저축성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최초보험료 납입 일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 원금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저축성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7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한해 제환급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저축성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5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한해 제환급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보험계약자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5년이상 연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총연금액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배당

유배당상품에 한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에서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 종료일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험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구분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98.7.31 이전 해약환급금 전액 5천만원 한도
98.8. 1 이후 - 납입보험료 2천만원 초과, 해약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중 적은 금액
- 납입보험료 2천만원 이하 2천만원한도내에서 보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및 자동차임의보험이며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은 제외),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재물손해는 제외)로 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합니다.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은 1억원의 범위이내에서 지급불능 금액의 80%를 보장해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일반손해보험은 1개월이내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약관에서 정한 기간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가계성보험 :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청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관대출제도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약관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약관대출)이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한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저희 회사에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약관대출금액 범위내에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세제혜택

-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이며(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은 제외),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재물손해는 제외)로 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 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이내에서 지급불능 금액의 80%를 보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