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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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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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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권유 시 : 가입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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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 전 : 상품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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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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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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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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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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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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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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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험공시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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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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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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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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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목록 및 기초서류-RM팀 02)2127-2448
○적용이율-RM팀 02)2127-2448
○홈페이지게시- IT팀 02)2127-2425
○장기보험공시실-RM팀 02)2127-2448
○일반보험공시실-RM팀 02)2127-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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