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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약관상의 보험계약자 권리나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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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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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 작성내용(고지내용)에 대해 모집인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기간 중 직업의 변경이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을 때는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전 알릴의무 : 고지의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 (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사항이「중요한사항」인
경우에만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사항 : 현재 및 과거병력, 기능·신체장애, 작업,
운전, 위험한 취미 등
-> 보험에 가입하신 후(계약후 알릴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ㅇ 건물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뀔 때
ㅇ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등
-> 주소변경시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 주소로 알린 사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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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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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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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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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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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에 의한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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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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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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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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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청약하실 때는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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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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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 작성내용(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 기간 중 직업의 변경이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을 때는 저희 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전 알릴의무 : 고지의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 인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현재 및 과거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
위험한 취미 등
-> 보험에 가입하신 후(계약후 알릴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 건물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때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등
- 보험계약자의 주소변경시 저희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않으신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및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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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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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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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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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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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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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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