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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포털 고객의 소리 해피콜 고령자 조력제도

해피콜 고령자 조력제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해피콜과 관련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범위 내 조력자를 지정하시는경우, 전화등 음성통화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 계약자(「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에 한함)
신청 시점 보험계약 청약 시부터 14일 이내 신청 필요
신청 방법 웹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필요 서류 팩스 제출
조력자 범위 배우자, 직계 비속(성인, 만 65세 미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에 한함
조력자 역할 계약자 해피콜 진행 시 질문을 읽어주거나,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등 해피콜 진행시 조력 제공
해피콜 진행 시 계약자와 조력자의 동 시간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계약자 휴대폰으로 순차적 인증 진행)
신청 범위 해피콜 시행 상품 범위 내
작성 서류

[계약자]

• 조력제도 이용 신청서 작성(신청서 다운로드 후 출력 작성하여 팩스 제출)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증빙자료 제출 관련)

[조력자]

• 조력 제공 동의서(신청서 다운로드 후 출력 작성하여 팩스 제출)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성명/생년월일/연락처/관계/증빙자료 제출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발급 시점 3개월 이내의 건

- 주민등록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기타

- 조력자 변경 불가(1회성)

- 신청서를 회사가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조력자 동의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조력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조력자로 신청한 경우 회사는 조력제도 진행을 중단하고, 음성통화 방식의 해피콜 진행.

- 조력제공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로는 조력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가족의 개인정보는 수집 불가(마스킹처리 등 필요)

Fax

02-6742-3950

첨부파일

해피콜 고령자 조력제도 신청서_당사양식.doc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