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 보험의 유의사항은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매일안심입원비의료보장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에이스보험 고객센터 1566-580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
계약시 유의사항 |
|
 |
보험회사가 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 교부)를 불이행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시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자율은 3.5%입니다. |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
이 보험은 위험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보상하는
손해 |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아래의 사유로 생긴 보험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 |
|
|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 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빠짐없이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
청약의 철회 |
|
청약일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에이스보험 고객센터 1566-58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청구서를 당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
계약의 해지 |
|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해지계약의 부활 |
|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 배당금 지급 |
|
|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보험금의 지급 |
|
| 손해발생시 회사 소정의 청구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예금자 보호안내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
소비자보호기구 설치운영 |
|
| 보험계약과 보상등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상담센터(전화:1566-5800)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해드립니다. |
|
3대 기본 지키기 |
|
 |
청약서 부본 전달 : 보험가입시 청약서 부본을 반드시 전달 받으십시오. |
 |
자필서명 : 청약서 작성 후 본인이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십시오. |
 |
자필서명 및 알림의무 |
 |
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 보험에 대한 설명과 보험약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 (전화 : 02-2127-2400)나 가까운 영업소, 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상담, 안내 및 분쟁해결 |
|
| 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다툼이 있을 때에는 먼저 에이스회사 고객서비스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소비자보호센터 연락처 ]
- TEL : (02) 3785-3100(대) FAX:(02) 2127-2309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19층 (우편번호 100-803)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 TEL : (02) 7588-3311 / (02)3786-7471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연락처 ]
- TEL : (02) 3786-8534~4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우편번호 150-600) |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