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개인보험센터 > 의료/자녀 >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0804
이 보험의 유의사항은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매일안심입원비의료보장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에이스보험 고객센터 1566-580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회사가 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 교부)를 불이행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시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자율은 3.5%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보험은 위험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로 생긴 보험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 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빠짐없이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청약의 철회
청약일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에이스보험 고객센터 1566-58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청구서를 당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지계약의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금 지급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손해발생시 회사 소정의 청구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소비자보호기구 설치운영
보험계약과 보상등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상담센터(전화:1566-5800)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해드립니다.
3대 기본 지키기
청약서 부본 전달 : 보험가입시 청약서 부본을 반드시 전달 받으십시오.
자필서명 : 청약서 작성 후 본인이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십시오.
자필서명 및 알림의무
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 보험에 대한 설명과 보험약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 (전화 : 02-2127-2400)나 가까운 영업소, 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및 분쟁해결
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다툼이 있을 때에는 먼저 에이스회사 고객서비스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센터 연락처 ]
- TEL : (02) 3785-3100(대) FAX:(02) 2127-2309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19층 (우편번호 100-803)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 TEL : (02) 7588-3311 / (02)3786-7471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연락처 ]
- TEL : (02) 3786-8534~4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우편번호 150-600)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