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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입원일당보장 |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함)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경과시점이전 질병으로 입원을 개시한 경우
질병입원일당 50% 지급 |
10만원 |
| 상해입원일당보장 |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함) |
3만원 |
| 질병입원의료비보상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을 1질병당 3천만원 한도로 보상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
3,000만원 |
| 질병통원의료비보상 |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1질병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발병일로부터 365일이내의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
10만원 |
| 상해입원의료비보상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을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보상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
3,000만원 |
| 상해통원의료비보상 |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제외)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1사고당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사고일로부터 365일이내의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
10만원 |
| 질병생활보장연금보장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1회에 한함)
1. 피보험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질병특정고도장해가 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
100만원*120개월 |
| 상해생활보장연금보장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 지급) |
100만원*120개월 |
|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
사망 / 상해로 사망시
고도후유장해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후유장해 /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 1천8백5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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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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