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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1. 청약일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2.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1)가 체결한 계약

(단,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다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1)전문금융소비자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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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 신청 요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된 계약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

- 계약체결 후 10년 이내일 것(단, 위험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장기간 이내)



[자료열람 요구권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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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


자료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단, 자료를 열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연기 또는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연기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까지 안내를 드립니다.



[구비서류]

자료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손해보험 고객센터(1566-5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신청 요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 해지 및 실효 상태가 아닌 계속적 거래 상태 유지계약

-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위법계약해지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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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


해지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거절 여부와 사유를 전화, 우편 등으로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위법계약해지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빠진 경우 등



[구비서류]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 위법계약해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손해보험 고객센터(1566-5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발송)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단,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경우 청약 과정에 대한 녹음이 있으면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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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A씨는 계약체결 후 등기우편을 통해 보험안내자료를 수령하였으나 계약체결 4개월 이후 다시 연락하여 보험안내자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



▶ 보험회사는 약관 상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였으며, 계약자가 우편물(가입서류)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취소는 어려움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