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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실시년도 기준)

민원 건수 :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 에 대한 내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종합등급 1) - - - 양호 양호
계량항목
  1. 민원발생건수 양호 양호 우수 양호 양호
  2. 민원처리노력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우수
  3. 소송건수 보통 양호 보통 양호 보통
  4. 영업 지속가능성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5. 금융사고 양호 양호 양호 우수 우수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보통 보통 양호 양호 양호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양호 양호 보통 보통 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보통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양호 보통 미흡 보통 보통
10. 소비자정보 공시등 보통 보통 양호 보통 보통

  1) 종합등급은 2019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2) '16년 3등급 → '17년 4등급 → '18년 5등급 체계로 개편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 평가 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연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시년도 기준)

민원 건수 : 구분, 평가부문 , 세부평가기준 에 대한 내용
구 분 세부 평가 지표
계량항목
I.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사항 가) 민원 발생건수
나) 민원 증감률
다) 민원처리기한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II.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가) 금융사고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항목
III.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IV.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V.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VI.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할 기준 및 절차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VII.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VIII.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 평가 대상자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사별 평가결과 조회는 협회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협회 공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