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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의 유의사항은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무배당 ACE 우리아이행복보험 1종(순수보장형)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에이스보험 고객센터 1566-580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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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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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 교부)를 불이행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시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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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자율은 3.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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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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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위험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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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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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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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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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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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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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유로 생긴 보험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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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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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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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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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청약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거나, 에이스고객서비스센터(☎:1566-58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ceinsuranc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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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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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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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계약의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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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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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배당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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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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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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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시 회사 소정의 청구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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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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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호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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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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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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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기구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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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과 보상등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상담센터(전화:1566-5800)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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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본 지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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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부본 전달 : 보험가입시 청약서 부본을 반드시 전달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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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 청약서 작성 후 본인이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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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및 알림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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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 보험에 대한 설명과 보험약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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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 (전화 : 02-2127-2400)나 가까운 영업소, 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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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및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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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다툼이 있을 때에는 먼저 에이스회사 고객서비스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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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서비스센터 연락처 ]
- TEL : 1566-5800(대) / FAX :
02-3785-0015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19층 (우편번호 100-803)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 TEL : 1588-3311 / 02-3145-8815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타 ]
- TEL : 국번없이 133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우편번호 150-743)
[ 모집질서 안내 신고센타 ]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1332 / 인터넷 : www.fss.or.kr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 전화 : 유관부서 확인 요망 / 팩스 : 유관부서 확인 요망 /
인터넷 : www.aceinsura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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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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