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0세~70세(보험연령기준)
보험가입기간/납입 : 일시납

단기간의 관광 및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여행하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임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약관상의 보험계약자 권리나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1) 보험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계약 시 건강상태, 위험한 활동유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 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 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등)이 있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계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비(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5)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6)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청약의 철회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보험기간이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청약서 부본 전달 : 보험가입시 청약서 부분을 반드시 전달 받으십시오
자필서명 : 청약서 작성 후 본인이 반드시 자필서명 하십시오
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 보험에 대한 설명과 보험약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 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 52조 1항2호’에 의거 당해 연도에 급여액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보호금융 상품)
(1)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기간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해지환급금이 원래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및 분쟁해결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에이스손해보험 고객서비스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에이스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연락처 ]
- TEL : (02) 1566-5800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우편번호 03142)

[ 금융감독원 연락처 ]
- TEL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우편번호 150-74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TEL(전용) : 1588-3311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고객서비스센터)
  TEL : 1566-5800 / 팩스 : 02-3785-0015 / 인터넷 : www.aceinsurance.co.kr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