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0세~70세(보험연령기준)
보험가입기간/납입 : 일시납

단기간의 관광 및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여행하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임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또는 여행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해외여행중에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병원치료비와 국내병원에서 입원, 통원 및 통원처방 조제비용을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해외병원 치료시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로 인한 치료비는 한 사고당/질병당 US$1,000를 한도로 함)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부터 90일을 한도로 보상함
- 국내병원 치료시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등에 따른 공제 후)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1) 입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의 90% (10% 자기부담금, 단 연간 200만원 한도) 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2) 통원: 외래는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1만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 처방조제비는 건당 8천원 공제후 보상
3)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180일까지, 통원은 180일 이내에 외래는 90회, 처방조제는 90건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90일까지, 통원은 90일 이내에 외래는 45회, 처방조제는 45건까지만 보상함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1만원)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휴대품손해: 해외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부담금(1만원)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 목적물 1개, 1조 또는 1쌍당 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특별비용: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 구원자교통비, 숙박비, 유해이송비, 기타 제잡비를 보상합니다
항공기 납치: 해외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씩 20일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 해외여행도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카드사용금액의 결제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사고당 67,000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실손의료비(상해 또는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위의 담보항목 중 보험증권에 가입금액이 기재된 담보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위 보장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요약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또는 추가특별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