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약관상의 보험계약자 권리나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주의사항 |
(1) |
보험계약 청약서는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2) |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와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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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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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후 |
(1) |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등)이 있거나 또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3) |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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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 |
(1) |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때 |
(2)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사망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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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보상 |
실손 의료비(상해, 질병 의료실비)는 중복가입 시
비례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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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보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사고증명서, 진단서, 기타자료를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제출하시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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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안내 |
(1)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2)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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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본 지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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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부본 전달 : 보험가입시
청약서 부본을 반드시 전달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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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 청약서 작성 후 본인이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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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 보험에 대한 설명과 보험약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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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및 분쟁해결 |
이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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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서비스센터 연락처 ]
- TEL : 1566-5800 FAX:(02) 3785-0015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9번지 메가벤처타워 8층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 TEL : (02) 7588-3311 / (02)3786-7471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연락처 ]
- TEL : (02) 3786-8534~4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우편번호 15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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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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