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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유독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흠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포함)를 입은 경우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병원치료비와 국내병원에서 입원,통원 및 통원처방
조제비용을 각각 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록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해외 치료시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90일 한도)
- 국내 치료시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등에 따른 공제후)의 40%한도
1)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의 90%(10% 자기부담금, 단 연간
200만원 한도) 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단, 1일평균 10만원 한도)
2) 통원 :
외래는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1만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공제, 처방조제비는 건당
8천원 공제후 보상
3)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180일 까지, 통원은 180일 이내에 외래는 90회, 처방조제는 90건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90일까지, 통원은 90일 이내에 외래는 45회, 처방조제는
45건까지만보상함
보상내용 |
질병 사망 |
여행 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또는 여행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 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휴대품손해 |
여행도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 목적물 1개,
1조 또는 1쌍당 20만원에 한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별비용 |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구원자교통비, 숙박비, 유해이송비, 기타 제잡비를 보상합니다. |
항공기 납치 |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씩 20일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위 의료비(상해 또는 질병)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 지진, 분화 또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입은 상해 사고도 보상합니다.
* 위 보상내용은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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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질병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의 사형
⑧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⑨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⑩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입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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