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 안내('19.1월 개정)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검색을 통해 직업 및 직무 관련 위험등급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고객센터(1566-5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명 검색어 입력시, 직업별 위험등급 확인 가능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위험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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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 참고 : 1=비위험, 2=중위험, 3=중위험, 4=고위험, 5=고위험
위험등급 3단계(비위험/중위험/고위험)로 보험료 산출 시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