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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보험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직 포함)가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불의의 재해(사망, 후유장해
포함)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을 첨부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의 필요성
사고발생빈도의 증가
산업전반에 걸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미숙련공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들의 기술미비 및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배상청구금액의 고액화
과거에는 사고 발생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금만으로도 만족했으나, 근래에 들어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대부분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추세입니다.
기업에 불리한 판결
기업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추세임. 사고발생이 사용자의 뚜렷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시설 대책, 관리책임 등 사용자의 책임을 엄격히 적용시킴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의 대행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경험이 풍부한 보험회사가 대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안정된 경영의 유지
당 보험가입을 통하여, 대형 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보상금으로 인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함
주요 대상업종
각종 제조업체, 건설업체, 서비스제공업체를 포함합니다.
가입대상
산재보험가입업체 및 산재보험 비적용업체 중 재해보상 가입 업체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단, 가입시의 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형태
* 연간포괄계약
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포괄로 가입하는 형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함
손익계산서상의 임금액 및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을 합산
전년도 재무제표의 예상임금총액을 기초로 예치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질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 하여 그 차액을 정산
* 개별 계약
특정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현장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형태
공사비 내역서상의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료산출 시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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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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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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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계약: 전년도 제무제표 (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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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별 계약: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동안의 인건비 총액(공사비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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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및
그 밖의 명칭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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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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