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기본계약(질병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을 1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한도) |
질병입원의료비 1억원 한도 |
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1만원공제) |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1질병당 통원 1일당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30만원
한도로 보상(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이내의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
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1만원 공제) 통원 1일당 30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
상해입원의료비 1억원 한도 |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1만원 공제) |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제외)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아래의 비용에서
1사고당 통원 1일당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30만원 한도로 보상(사고일로부터
365일이내의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1만원 공제) 통원 1일당 3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일반후유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억원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미만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입원일당 지급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함) |
상해입원일당 일당 1만원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입원일당 지급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함) |
질병입원일당 일당 1만원 |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진단비 |
골절(치아파절제외)이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화상진단비 1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만원 |
자녀배상책임 |
피보험자(자녀)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액(단, 자기부담금 1사고당 20만원) |
자녀배상책임(1억원/20만원공제) 1억원 |
식중독입원(4일이상) |
식중독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식중독입원(4~9일) 10만원 식중독입원(10~19일) 20만원 식중독입원(20일
이상) 30만원 |
암진단자금 |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각 1회 지급 (단, 일반암진단자금을
지급한 경우 특약 소멸) * 1년 이내 진단시 진단자금 50%지급 |
일반암진단 3,000만원 상피내암진단 300만원 기타 피부암 진단 300만원 경계성
종양 진단 300만원 갑상샘암진단 3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1회에 한함)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1,000만원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피보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5백만원을
한도로 변호 |
의료사고법률비 500만원 |
자녀7대암진단자금 |
자녀7대암(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 및 조혈관련조직, 부신, 남자인 경우 간,
고환, 여자인 경우 신장, 난소 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1회에 한함) |
자녀7대암진단자금 1,000만원 |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 100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1회에 한함) ※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장기이식수술비 2,000만원 |
학원폭력위로금 |
일상생활중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학원폭력상해 20만원 |
흉터복원수술비 |
상해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
상해성형수술비 500만원 한도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깁스치료비 10만원 |
특정전염병위로금 |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페스트, 파상풍 등)
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특정전염병 2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일반후유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대중교통이용중 80%이상 후유장해 2억원 대중교통이용중 80%미만 후유장해
1억 6,000만원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확정시 |
골절진단비 5만원 |
주)태아가입시 부양자(계약자:어머니)
사망후유장해 특약이 추가됩니다. |
부양자사망후유장해 |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고도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80%미만 일반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일반상해사망 1,000만원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000만원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 8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