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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기본계약(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일반후유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일반상해사망 1억원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억원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 8,000만원 |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120개월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일반암 진단시 차회이후 보험료는 납입면제됨 |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20개월간 매월 50만원 |
상해의료비 |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상해의료비 1,000만원 |
골절화상진단비 |
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
진단확정시 |
골절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
골절화상수술비 |
일반상해로 골절 또는 화상
진단확정후 수술시 |
골절수술비
1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
특정여가활동중사망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 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가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하며, 일반후유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 1억 5,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억 5,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상해 80%미만 후유장해 1억 2,000만원 |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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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실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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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한 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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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 |
1.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을 그 설비가 된 스포츠시설내에서 하는 동안 (그 시설내에서 착·탈의,휴식준비운동 포함) |
2. |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 연습에 한함)을 하는 동안 |
3. |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 제외)를 하는 동안 |
4. |
영화관, 스포츠 관람시설, 유원지, 동물원, 미술관 등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무료개방시 제외, 유흥접객업소 제외) |
5. |
숙박을 동반한 여행을 하는 동안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 병행의 여행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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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사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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