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일반후유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교통상해 :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와 관련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를 말함 ※ 기타교통승용구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 항공기, 선박 등을
말함 |
교통상해 사망 1억원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억원 교통상해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미만 |
신주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일반후유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함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5,000만원 신주말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5,000만원 신주말 교통상해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4,000만원 미만 |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억원 |
신주말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
신주말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3억 5,000만원 |
형사합의지원금(6주이상)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음주 및 무면허 제외)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동승자 제외)가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보도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
형사합의지원금(6주이상) 300만원 |
형사합의지원금(사망) |
자가용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함 |
형사합의지원금(사망) 1,500만원 |
방어비용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방어비용 300만원 |
벌금 |
자가용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범칙위로금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된 경우(단,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함) |
교통사고 범칙위로금 5만원 |
운전면허정지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도) 면허정지기간의 계산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운전면허정지 1인당 2만원 |
운전면허취소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운전면허취소 100만원 |
자동차보험료 대인사고 할증지원금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함) |
자동차보험료 대인사고 할증지원금 10만원 |
견인비용 |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과
피보험자의 운전회피로 인한 가동불능은 보상하지 아니함 |
견인비용 10만원 |
교통상해
의료실비 |
교통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지급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병실료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은 보상하지 아니함 |
교통상해 의료실비 최고 500만원 한도 |
일상생활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1억원 한도로 보상
(단,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 |
일상생활배상책임(1억원/20만원공제) 최고 1억원 한도 |
|

아래의 사유로 생긴 보험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