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이스보험운전자/상해(무)매일안심운전자보험0904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일반후유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교통상해 :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와 관련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를 말함 ※ 기타교통승용구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 항공기, 선박 등을 말함 교통상해 사망 1억원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억원
교통상해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미만
신주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일반후유장해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함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5,000만원
신주말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5,000만원
신주말 교통상해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4,000만원 미만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억원
신주말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신주말에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도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신주말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3억 5,0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6주이상)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음주 및 무면허 제외)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동승자 제외)가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보도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형사합의지원금(6주이상) 3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사망) 자가용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함 형사합의지원금(사망) 1,500만원
방어비용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300만원
벌금 자가용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범칙위로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된 경우(단,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함) 교통사고 범칙위로금 5만원
운전면허정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도) 면허정지기간의 계산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운전면허정지 1인당 2만원
운전면허취소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운전면허취소 100만원
자동차보험료 대인사고 할증지원금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함) 자동차보험료 대인사고 할증지원금 10만원
견인비용 자가용자동차를 자동차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과 피보험자의 운전회피로 인한 가동불능은 보상하지 아니함 견인비용 10만원
교통상해 의료실비 교통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지급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병실료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은 보상하지 아니함 교통상해 의료실비 최고 500만원 한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1억원 한도로 보상 (단,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 일상생활배상책임(1억원/20만원공제) 최고 1억원 한도




아래의 사유로 생긴 보험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