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이라고 잊지 마세요!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되는 상해사고, 질병 등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 · 상품명 : Chubb 국내여행보험
- · 가입대상 : 0세 ~ 70세 (보험연령 기준)
- · 보험가입기간 : 2일 ~ 최대1개월
- · 보험료납입기간 : 일시납
- · 여행목적 : 일반 관광 및 연수, 교육, 출장
(운동 경기 참여 및 기타 관련 목적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 보험가입예시표
가입연령 |
20~70세 |
PLAN |
Adult |
주계약 담보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상해 후유장해 |
- |
특약 담보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2,000만원 |
휴대품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20만원 |
보험료예시
(2박3일 국내 여행시 /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기준)
구분 |
40세 기준 |
남자 |
2,000 |
여자 |
2,000 |
가입 담보별 세부 보험료 참조
(2박3일 국내 여행시 /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기준)
가입연령 |
20~70세 |
세부보험료(남, 여) |
PLAN |
Adult |
주계약 담보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235원 |
상해 후유장해 |
- |
|
특약 담보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42원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2,000만원 |
15원 |
휴대품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20만원 |
19원 |
보 험 료( 40세, 남 여 기준) |
2,000원(증권당 최저 보험료 적용) |
- *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 특약 입니다.
- * 보험료는 여행기간/ 나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단 2일부터 최장 1개월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 여행목적이 일반여행/관광, 연수/교육/출장인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운동 경기 참여 및 기타 관련 목적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 * 보험 가입 시 당일 청약은 불가 합니다.
- * 미성년자일 경우 계약자로 지정 불가 하며 부모(또는 친권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 만15세 미만은 [상해/질병] 사망담보 가입 불가합니다.
- * 19세 미만 자녀는 어린이 플랜으로 별도 가입 가능 합니다.
- * 해당특약 가입 시에만 보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 합니다.
- * 한 증권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으로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실손의료비(상해 및 질병)만 담보해드리는 상품의 가입을 원하실 경우, 국내여행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별도문의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질병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관련 담보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보험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Chubb여행보험 콜센터 1666-5075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까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험료표는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개인 맞춤형을 원하실 겨우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국내/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에 가입할 실익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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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구분 |
보상 내용 |
보상 금액 |
주계약 담보 |
상해사망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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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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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3~100% 지급
|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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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담보 |
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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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사고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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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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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질병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
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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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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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방치 또는 분실은 보상불가), 휴대품 1개당(1조 또는 1쌍)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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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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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치료 시 자기 부담금
- – 선택형Ⅱ: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액 합산한 금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 – 표준형: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20% 해당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 미 적용 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 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 특약 입니다.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및 상해 치료비 또한 상해 담보금액과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 · 위 담보 항목 중 보험 증권에 가입 금액이 기재된 담보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 보상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알아두기
1.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의 철회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 적용 하여 해지 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무효
-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8. 계약의 취소
- - 계약체결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를료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9. 예금자보호 안내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안내
- -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1.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안내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담보) 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적용 됩니다.
-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체출한 경우에 한함.
12. 전환 계약 시 유의사항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인터넷 : www.hair.or.kr →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내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5.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 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16. 비례보상
-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 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례보상되므로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ubb 해외여행보험약관보기
Chubb 국내여행보험약관보기
PDF 아도비 리더다운로드
보험료조회 및 상품가입
가입사이트에서 쉽고 빠르게 보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조회하기/가입하기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6-0268(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