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 Products/Compl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영문생산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민사)상 손해배상 책입(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상품의 특징
-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 / 4회)로 보험료 납입
-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담보
- · 기업의 생산물배상 책임 시 위험을 전가하고, 클레임 처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제품 공급 시 Buyer의 기본 요구 조건을 충족함
주요 보상하는 손해
-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로 발생한 손해
- ·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대인, 대물 손해)
- ·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민사)상 손해배상금
-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의 확장 내용
- · 완성 작업 위험 추가 : 제품 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 책임을 담보
- · 도급업자 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을 담보
- · 판매업자 특약 : 유통 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가입 대상
- ·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주문자 상표 부착 제조자
- · 표시 제조자, 수입업자,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자)
- · 도급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 가입 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직전 회계년도 손익 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 매출액
- · 제품 설명서 (브로슈어)
유의사항
- · 약관의 사고 담보 기준별로 손해 사고 기준 (Occurrence Basis) 약관과 배상 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약관으로 구분
- · 손해 사고 기준(Occurrence Basis) :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그 사고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가 언제 제기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사고가 발생한 일자에 유효한 보험 증권상의 보험 조건
- · 배상 청구기준(Claims-made Basis)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생산물 사고는 증권상에 명기된 소급 담보 일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
-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 비례보상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분담됩니다.
특종보험부 (Casualty Team)
인수담당자
정은영 차장
Tel : 02 6711 5741
Email : eunyoung.jung@chubb.com
인수담당자
유한승 과장
Tel : 02 2127 2426
Email : hanseung.ryu@chubb.com
인수담당자
문현규 과장
Tel : 02 2127 2335
Email :hyunkyu.moon@chubb.com
인수담당자
정혁 대리
Tel : 02 2127 2473
Email : hyuk.jeong@chubb.com
- 준법감시인 심의필 : 계약업무 2016-0043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