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제삼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의무 위반이란? 전문인 업무 중에 발생 한 태만, 부주의, 실수, 누락 등
- · 전문인 업무 예시 - 설계/감리, IT 전문인, 부동산관리, 미디어, 각종 아웃소싱, 교육기관, 자산운용 등
피보험대상
- · 피보험회사 및 피보험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임원과 직원
보상하는 행위의 범위
- · 피보험 회사의 직원이 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의무 위반으로 피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발생
- · 피보험 회사의 하청업체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의무 위반으로 피보험회사가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발생
-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발생한 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범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첨부 시)
주요 보상하는 손해
- ·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재, 화해 또는 조정
- · 법률 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자문비용 등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 보증, 합의 등의 계약서 내용이 아니었다면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계약상의 가중 책임
- · 오염 물질의 배출, 유출, 살포, 또는 누출에 기인하는 손해
-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다른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증권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부 (Financial Lines Team)
인수담당자
김미량 과장
Tel : 02 2127 2354
Email : MiRyang.Kim@Chubb.com
인수담당자
장원 대리
Tel : 02 2127 2346
Email : Won.Jang@Chubb.com
- 준법감시인 심의필 : 계약업무 2016-0043 (2016-04-25)